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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3-66호(2023. 10. 31.)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101회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0. 31. ~ 2023. 11. 5. (5일간)
2. 공고방법 :  괴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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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