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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3-2064호(2023. 10. 31.)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 | 조회수 : 1,206회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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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