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31. ~ 11. 20.(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총무새마을과 인사팀(054-779-6594)
붙임 경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