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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성주군 공고 제2023-1118호(2023. 10. 31.) | 자치단체 : 성주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1,285회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10.31. ~ 11.20.(20일간)
   나.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군청홈페이지 게재 및 읍면게시판 게시 공고

붙임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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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