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칙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상위 규정의 제명 변경사항 반영
나. 제4조(전결사항)별표 조직개편사항 반영, 결재, 전결권 정비
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부서장의 명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