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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공고 제2023-2943호(2023. 10. 31.)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교육문화체육관광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1,280회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내용
  ○ 자치법규명 :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3. 10. 31. ~ 11. 20.(20일간)
  ○ 의견제출 : 2023. 11. 20.까지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팩스
  ○ 제 출 처 : 용인시청 교육청소년과(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문의] 031-324-2267,  [팩스] 031-324-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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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