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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3-91호(2023. 11. 1.)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415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118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무·사회복지직 직급 간 정원을 조정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세무·사회복지직 직급 간 정원 조정
   ○ 세무직(직급간 조정)
    - (본청) 세무9급 3명 감원 → (본청) 세무6급 2명 증원, 세무7급 1명 증원
   ○ 사회복지직(직급간 조정)
    - (본청) 사회복지8급 7명 감원 → (본청) 사회복지6급 3명 증원, 사회복지7급 4명 증원
    - (동) 사회복지8급 6명 감원 → (동) 사회복지6급 1명 증원, 사회복지7급 5명 증원
  나. 기능 쇠퇴분야 정원 감축 후 신규 수요 정원 증원
   ○ (본청) 사무운영(필기) 7급 1명 감원 → (본청) 방재안전 7급 1명 증원
   ○ (보건소) 식품위생7급 1명 감원 → (보건소) 행정7급 1명 증원
  다.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기술직군 정원 조정
   ○ (보건소) 약무 또는 간호7급 1명 감원 → (보건소) 약무7급 1명 증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 ☎ 02-450-7113, FAX 02-411-1704, E-mail : woosong920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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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