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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3-92호(2023. 11. 1.)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578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18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통행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조직의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여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 개편에 따른 개편사항 개정 및 부서 간 업무 이관
    ○ 도시안전과 지역 치안 관련 사무 신설 (안 제27조)
    ○ 충무계획 총괄 조정 사무 도시안전과(?총무과)로 이관 (안 제27조)
    ○ 재향군인회 사무 도시안전과(?자치행정과)로 이관 (안 제27조)
    ○ 대사증후군 사무 보건정책과(?보건의료과)로 이관 (안 제44조)
    ○ 응급의료, 암검진 사무 보건의료과(?보건정책과)로 이관 (안 제44조)
    ○ 보건의료과 업무분장 신설 및 기타 문구 수정 (안 제44조)
   다. 부칙
       (1)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부칙 제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 ☎ 02-450-7113,
FAX 02-411-1704, E-mail : woosong920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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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