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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3-1574호(2023. 11. 2.)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새마포담당관 | 조회수 : 1,92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일부개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2023. 11. 2. ~ 2023. 11. 22.(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www.mapo.go.kr)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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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