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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3-1590호(2023. 11. 2.)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7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1. 2. ~ 2023. 11. 7.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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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