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2. 예고기간 : 2023. 11. 2. ~ 11. 22.(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