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1. 1. ~ 11. 21.(20일간)
3. 공고방법: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붙임 동두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