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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3-1472호(2023. 11. 1.)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여성청소년과 | 조회수 : 1,430회
「동두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1. 1. ~ 11. 21.(20일간)
  3. 공고방법: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붙임  동두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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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