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각 읍면동장께서는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1. 02. ~ 2023. 11. 22.(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