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입법예고(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공고 제2023-2961호(2023. 11. 1.)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교육문화체육관광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1,501회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용인시장
□ 입법예고 내용
 ○ 자치법규명 :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3. 11. 1. ~ 11. 21.(20일간)
 ○ 의견제출 : 2023. 11. 21.까지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팩스
 ○ 제 출 처 : 용인시청 교육청소년과(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문의] 031-324-2138,  [팩스] 031-324-4559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