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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3-3246호(2023. 11. 2.)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홍보담당관 | 조회수 : 1,960회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1. 2.~11. 22.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개정안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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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