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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양주시 공고 제2023-2574호(2023. 11. 1.)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도시주택국 토지관리과 | 조회수 : 1,297회
1. 「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부서에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1. 01. ~ 2023. 11. 21.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3. 11. 21. (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적팀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031-8082-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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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