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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3-1843호(2023. 11. 1.)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과 | 조회수 : 1,583회
「홍천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11.1. ~ 2023.11.21.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군보,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방문등
  4. 예 고 문 : "붙임"

붙임  1. 입법예고문(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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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