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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3-1657호(2023. 11. 1.)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377회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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