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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3-1780호(2023. 11. 1.)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310회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월   1일

영   암   군   수

1.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개정
2. 입법예고기간 : 2023. 11. 1. ~ 11. 6.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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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