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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재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3-1103호(2023. 11. 1.)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인구교육정책과 | 조회수 : 1,468회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1.1 ~ 11. 12(12일간) *단축사유: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호
나.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제출기한 : 2023. 11.12.
라. 의견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입고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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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