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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덕군 공고 제2023-90호(2023. 11. 1.) | 자치단체 : 영덕군 | 부서 : 물관리사업소 | 조회수 : 1,439회
1.「영덕군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소통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관과소단장 및 읍면장은「영덕군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11.1~11.21(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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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