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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 통영시 공고 제2023-1906호(2023. 11. 1.)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수산경제환경국 수산과 | 조회수 : 1,436회
1.「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공보감사실장, 정보통신과장은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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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