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3-81호(2023. 11. 1.)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639회
양태석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1. 1. ~ 11. 11.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정활동-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