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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3-1615호(2023. 11. 1.)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안전건설국 환경과 | 조회수 : 1,561회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및 시행규칙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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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