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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26호(2023. 11. 2.)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 조회수 : 1,584회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18:00)까지 붙임 입법예고문에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 :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11. 2. ∼ 11. 22.(20일간) 
3. 예고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홈페이지 및 온라인공청회 게재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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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