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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업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3-1581호(2023. 11. 2.)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재무과 | 조회수 : 1,836회
1. 부구청장 방침 제호(2023. 11. 1.)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업무 규정」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직원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3. 11. 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규 명:「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업무 규정」일부개정훈령안
  나. 입법예고: 2023. 11. 2. ~ 2023. 11. 22.(20일)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입법예고 및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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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