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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계양구 공고 제2023-1593호(2023. 11. 2.)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행정안전국 문화체육관광과 | 조회수 : 1,75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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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