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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울주군 공고 제2023-2911호(2023. 11. 2.) | 자치단체 : 울주군 | 부서 : 행정문화국 세무1과 | 조회수 : 1,468회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주민소통실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감면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11. 2. ~ 11. 22.(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 고 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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