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3-1271호(2023. 11. 2.)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건설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2,165회
1. 우리 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3. 11. 13.(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입법예고문(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