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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3-1457호(2023. 11. 2.)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1,935회
1. 관련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3. 11. 22.(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11. 2. ~ 11. 22.(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제 및 시홈페이지

  다. 부서 협조사항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규제여부 심의

    -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 홍보담당관: 시보게제

    - 가족아동과: 성별영향평가 및 아동영향평가

    

붙임 1. 공고문 1부. 
       2.「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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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