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입법 예고하여 시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고자「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붙임의 입법예고 사항의 공고문을 시본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대한 의견서”를
2023. 11. 05(일)까지 작성, 회신 바랍니다.(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1. 02.(목) ~ 2023. 11. 05.(일)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청 홈페이지 등
라.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내용 등
마. 제출기관 : 양주시장(농업정책과)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지섬로 162
○ 전 화 : 031-8082-6111
○ 이 메 일 : jally@korea.kr
붙임 1.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3. 양주시 지역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