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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3-1336호(2023. 11. 3.)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안전도시국 환경과 | 조회수 : 2,010회
「동해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기간 : 2023. 11. 3. ~ 2023. 11. 23.
  2. 의견제출 : 의견서 또는 구두제출
  3. 입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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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