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1. 3.(화) ~ 11. 8.(화) / 5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공고 결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