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3-1944호(2023. 11. 2.)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미래전략국 새마을공동체과 | 조회수 : 1,369회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2. 의견제출
  - 기간: 2023. 11. 2. ~ 2023. 11. 10.(8일간)
  -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내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문 의 처: 보령시 새마을공동체과(041-930-2312)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