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안 제1조~제3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설치위치 명시
-(안 제4조~제6조) 운영방법, 이용신청,이용자 준수사항 등 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1조) 이용료,감면.반환, 사용허가, 이용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별지] 이용료, [별지서식 1~3호] 이용신청서, 이용취소신청서,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