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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3-1671호(2023. 11. 2.)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사회적경제과 | 조회수 : 1,598회
「청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안 제1조~제3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설치위치 명시
  -(안 제4조~제6조) 운영방법, 이용신청,이용자 준수사항 등 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1조) 이용료,감면.반환, 사용허가, 이용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별지] 이용료, [별지서식 1~3호] 이용신청서, 이용취소신청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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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