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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3-1611호(2023. 11. 2.)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경제도시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1,526회
1. 「문경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11. 2. ~ 2023. 11. 22.(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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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