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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3-2103호(2023. 11. 2.)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1,761회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3. 11. 2. ~ 11. 22.(20일간)
 ○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 의견제출 : 창원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정책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3.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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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