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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3-30호(2023. 11. 3.)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035회
1.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고 기간 : 2023. 11. 3. ~ 2023. 11. 10.(7일간)
3. 예고 방법 : 구보 및 의회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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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