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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3-1667호(2023. 10. 30.)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과 | 조회수 : 1,033회
「평창군 공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지난 2023년 10월 30일 공고한 「평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평창군 공고 제2023-1638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여 재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10.30 ~ 11. 6.(7일간)
나. 예공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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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