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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3-1244호(2023. 11. 3.)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환경과 | 조회수 : 2,074회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양  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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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