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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3-1246호(2023. 11. 3.)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 | 조회수 : 1,801회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3. 예고기간 : 2023. 11. 3. ~ 11. 13.(10일간)

  4.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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