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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3-74호(2023. 11. 3.)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행정국 행정운영과 | 조회수 : 1,967회
충청북도입법예고 제2023-74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임사무의 신설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위임사무 신설>
  ○ (수자원관리과) 「수도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 중 다음 사무
    - 위생안전기준 불량ㆍ불법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23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hanjanghee@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