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입법예고 제2023-74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임사무의 신설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위임사무 신설>
○ (수자원관리과) 「수도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 중 다음 사무
- 위생안전기준 불량ㆍ불법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23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hanjanghee@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