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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3-2101호(2023. 11. 3.)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2,299회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1. 3. ~ 11. 8. (5일간)
 2. 입법예고 대상 :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8건(조례 3, 규칙 5)
 3. 의견제출 : 창원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055-225-2493)

붙임  1. 입법예고문 1 부.
        2. 자치법규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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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