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조례안 예고)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다. 예 고 기 간 : 2023. 11. 3. ~ 2023. 11. 8.
라. 의견제출기일 : 2023. 11. 8.(수)까지
붙임 :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