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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3-1348호(2023. 11. 10.)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교통과 | 조회수 : 2,754회
「동해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1. 10.(금) ~ 2023. 11. 30.(목) /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市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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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