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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3-1948호(2023. 11. 3.)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행정지원국 환경보호과 | 조회수 : 2,044회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3. 11. 03.(금) ~ 2023. 11. 23.(목)[21일간]
  ○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 개정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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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