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11. 2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2023. 11. 3. ~ 2023. 11. 22.(20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이메일 등
다. 제출내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라. 제 출 처: 보령시 문화교육과(041-930-3403)